앞으로 공공주택사업,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·매수할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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